탄핵인용, 박근혜 파면 확정 헌재 3월 10일 11시 22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이 확정되었다.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대통령 권한을 현 시간부로 모두 상실했다.대통령의 불소추기소권이 상실되어, 향후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의 기소 및 조사를 받을 수 있다.3월 10일 11시 22분 판결, 탄핵서노 시작 22분만에 결정되었다. 탄핵이 확정됨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조기 대선일은 탄핵 60일째인 5월9일이 가장 유력하다. 5월 10일이 될 수도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로 불인정한 항목은,직권남용, 세월호 등은 탄핵소추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로 인정한 항목은,최서원(최순실)의 공무 무건에 대한 유출 의혹K스포츠재단, 미르스로츠재단 재단 의사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이 진행최서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