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2017년 3월 1일부터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한다.
- 기존 법원의 6개 법원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 향후 7개 법원 변경 :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 서울회생법원 http://www.scourt.go.kr/portal/notice/insolvency/insolvency.jsp
대법원이 발표한 '2017년 바뀌는 사법부 정책·제도 주요 내용'
민사분야 > 인감증명서
- 2017년 1월 1월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 시행
- 신청인이 미리 이용신청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작성하면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
민사분야 > 소액 재판제도
-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액사건 범위를 소가 3,000만원까지 확대
- 집중심리재판부 확대 추진
- 당사자에게 설명이 필요한 사건에 핵심적 판단 요지 기재
그외,
- 대법원은 내년 4월 정도에 현행 등기부의 등기요약표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개선 예정
- 부동산 거래 중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예정
- 권리종합정보표와 매매나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람서비스 제공 예정
- 2017년 하반기에는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가능하는 방안도 예정
# 회생법원 신설 https://goo.gl/avqA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