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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민정수석의 권한과 뜻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고위공직자의 직무를 감찰하고 인사 검증 등을 맡는 핵심 참모이다. 그런만큼 막강한 권력으로 대통령비서실 중에서도 권한이 가장 막강한 자리라 할 수 있다.


일명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민정수석이라 한다. 청와대 직속 감찰 조직으로, 문재인 -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사, 판사 출신이나 변호사 출신이 맡아왔다.


민정수석은 사정(司正)권력의 실무를 관리하는 법무부 장관과 직접 사정을 집행하는 검찰총장과(법조인 출신이 아닌 이상 권력 행사를 위해 법조계의 도움이 필요한)대통령 사이에 위치하는 대통령 직속 비서관이다. 따라서 민정수석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행사하는)사법권을 대통령과 법무장관, 검찰총장 사이에 서서 양자를 조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정정국,공안정국을 지휘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사법절차에 맞게 다듬어서 행사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민정수석의 성향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