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퇴
야당이 12월 9일 탄핵안 발의 및 표결에 앞서 전원 사퇴의 각오로 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12월 9일 탄핵소추안 부결 시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의원의 사퇴가 주는 영향은?
헌법 41조를 보면,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법 표결 조항을 보면 재적의원 2/3 이상의 표결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데, 200인이 되지 않으면 국회가 운영될 수 없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체 121명)만 사퇴해도 정족수를 200명으로 하는 국회는 국회해산의 수순을 밟을 수 있다.
국회가 해산되면 20대 국회는 종료되거나, 법의 해석에 따라 지역구는 재보궐, 비례대표는 후순위, 또는 총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총선이 다시 치뤄진다면 현 상황에서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은 지지자들 약 30% 의석인 90석 언저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전원사퇴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게 함정이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박 대통령이 사퇴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뉴스도 있다.
국회가 해산되면?
국회법을 보면,
제12장 사직ㆍ퇴직ㆍ궐원과 자격심사
제135조(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