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강행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사이버테러방지법, 그 법의 원안과 거의 바뀌지 않은 사이버보안법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 열고 국가사이버보안법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밝혔다.
-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장을 위원장으로
- 대통령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 위원회는 위언장 포함 20인
- 사이버안보 정책, 전략수립 총괄
국가정보원장의 권한
- 3년마다 사이버안보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기본계획 수립 시행
-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
- 국정원장이 단계별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일정 단계 이상의 경보 발령 시,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 운용
실제 국정원이 2012년 대선에서 댓글부대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는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다.
사이버안보를 위한다지만, 정작 사이버안보를 해치는 건 댓글 선동을 통해 정국을 조작한 국정원이었다.
댓글부대 국정원 https://goo.gl/Y9gjMf
국구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https://goo.gl/qE27km
사이버테러방지법, 사이버보안법 https://goo.gl/sCce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