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의원,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특검에 구속 촉구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hopros
형사소송법 상 구속의 필요성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1) 주거부정,
2) 증거인멸의 우려,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안봉근, 이재만 前비서관은 구속된 정호성과 3단 합체로봇으로서 정호성보다 죄가 결코 가볍다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헌재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가출하여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1.주거부정 또는 3. 도주) 이미 중앙지검에서 허위진술을 늘어 놓았으므로(2.증거인멸의 우려) 구속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세월호 7시간은 이들 안봉근, 이재만이 꿰차고 있을 것이므로 특검은 조속히 이들을 구속수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구속하여야만 국정농단의 전모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런데_우병우는?
#그리고_김기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