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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징역2년 구형

박유천 성폭행 고소녀 징역2년 구형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한 뒤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돈을 뜯어내려한 조직폭력배 출신 B씨는 징역 2년 6월, A씨 남자친구에겐 징역 1년 6월 

 -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는점

 - 그 상황에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 화장실에서 나온 후에도 박유천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던 점

 - 주점을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확인


위와 같은 사실로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며 판결.



성폭행범으로 몰린 박유천은 이미지 및 경제적 손실에 치명타를 입어 옌예게 활동이 어렵게 되었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다 하면, 무죄충정 수사원칙 따위는 없이 일단 잡아놓고 범죄를 입증하려는 우리나라 법, 성폭행범은 단호히 철벌해야지만 무고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 한다.



박유천 무죄, 고소인 징역 2년 등 구형 https://goo.gl/uoVg0j

성폭행 무고죄 사례 http://makgori.net/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