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
- 뇌물 공여
- 제3자뇌물 공여
-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혐의
> 검찰 수사당시 최순실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다, 특검팀 조사에서 지원한 뒤 사후에 알게 되었다는 주장
이로써 전일(18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귀가하게 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18일 이규철 특검보는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미 답변한 상태다.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https://goo.gl/NKF1qm
# 조의연 부장판사 http://makgori.net/989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
-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은 대통령의 강요로 어쩔 수 없었다.
- 경영권 승계 문제와 전혀 대가 관계도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다.
- 피해자일 뿐이라는 강력한 주장
# 뇌물죄, 뇌물공여죄, 제3자 뇌물공여죄, 알선수뢰 http://makgori.net/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