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포괄임금 수가제 뜻과 의미 포괄임금제 뜻, 의미? 근로 형태나 업무 등이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하기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는 계약형태를 의미한다. 경비들이나 야간근무, 프로젝트 근무 등 특수한 성격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포괄임금제가 한국은 사무직이나 생산직까지 추가근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IT는 더 많다. 아에 당당하게 크런치모드를 행하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것이 다반사다. 포괄임금제는 사측에서 연봉계약서에 '주 xx시간 및 주말근무 등의 추가근무수당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다.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을 통해서 포괄임금제 계약은 한정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음이 적시되었다. 대법원 2010.05.13 2008다6052 판결 1. 법정수당은 기본급외에 별.. 더보기 이전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 200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