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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보자면, 

1.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 가능

2. 국회 재적의원의 2/3이상 찬성 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청구 가능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불가능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심하여 탄핵 발의)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합해서 200석 이상이 되어야 탄핵 발의가 가능

   비박계가 탄핵에 힘을 보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쇼로 이어질지.


현재 국회의원 구성 현황은,

   - 새누리당 129석, 43%

   - 더불어민주당 121석, 40.33%

   - 국민의당 38석, 12.67%

   - 정의당 6석, 2%

   - 무소속 6석, 2%

   - 합계 300석


교섭단체 및 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

교섭단체/선거구지역구비례대표비고(%)
새누리당1121712943
더불어민주당1081312140.33
국민의당25133812.67
비교섭단체정의당2462
무소속6062
25347300100



이하, 나무위키 https://namu.wiki/w/%ED%83%84%ED%95%B5


< 대한민국 역대 탄핵 사례 >

제안일자

대상자

결과

1985년 10월 18일

유태흥(대법원장)

부결(재석: 247, 찬성: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

1985년 10월 21일

부결(재석: 264, 찬성:120, 반대: 143, 기권: 1)

1994년 12월 16일

김도언(검찰총장)

부결(재석: 249, 찬성:88, 반대: 158, 기권: 1, 무효: 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부결(재석: 291, 찬성:145, 반대: 140, 기권: 2, 무효: 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검찰총장)

임기만료폐기

2000년 10월 13일

폐기

신승남(대검찰청차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대통령)

가결(재석: 238, 찬성: 193, 반대:2, 불참[20]:43)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검사)

폐기

김기동(검사)

폐기

김홍일(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행정자치부장관)

폐기

<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탄핵 >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의 사유 >

탄핵 대상인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가 탄핵사유인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따라서 직무상의 행위란, 법령·조례 또는 행정관행·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서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며,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예컨대, 대통령의 경우에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비록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대한민국헌법 제69조)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법위반이 중대한지’ 또는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며,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현상 즉,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간의 분열과 반목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 탄핵 소추 >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여 의결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재적 의원 과반이 발의하여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가결된다.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0조 제3항).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은 때에는 국회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다(국회법 제130조 제1항 전단).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나(같은 항 후단), 본회의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의 발의를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하며(국회법 제131조 제1항), 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을 준용한다(국회법 제131조 제2항).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를 신속히 완료시키기 위하여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2조).


본회의의 탄핵소추의 의결은 피소추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소추의결서")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33조).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소추의결서의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한다(국회법 제134조 제1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50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국회법 제134조 제2항 전단).


또한,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같은 항 후단).




< 탄핵심판 > 

탄핵심판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함께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며(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후문 전단), 이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탄핵심판에서는 청구인은 국회이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는데(같은 법 제49조 제1항),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訴追議決書)의 정본(正本)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한다(같은 조 제2항 전단).[15]

탄핵소추를 당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다.


그런데,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탄핵심판 역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같은 법 제23조 제1항), 구두변론에 의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49조 제2항 후단).


탄핵심판 청구가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는데(같은 법 제53조 제1항), 탄핵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즉, 5인 이하가 찬성한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기각된다.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도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조 제2항). 탄핵으로서 달성하려고 하였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그러나, 탄핵 소추가 결의된 공무원에 대하여 가능한 조치는 파면 뿐이고 해임이나 사임은 불가능하다. 파면[16]된 경우에는, 해임이나 사임에 비해 달리 연금이나 향후 공직 재진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결의되었을 때, 자진해서 하야하라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으나 헌법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은, 탄핵심판에 관해서는 헌법소원심판 등과 달리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의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관 개개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결정문에 표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당시의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3항이 "법률의 위헌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탄핵심판은 규정되어있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하였다.


당시 학계에서는 그 전까지는 누가 무슨 의견을 냈는지를 잘 적어주던 헌법대판소가[17] 유독 탄핵심판에서 개별의견과 그 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하여,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원칙적으로는 탄핵심판에도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이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여론 앞에 헌법재판소가 익명으로 체면치레 하기는 힘들 것이다.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 실제 >


대한민국에서 광복 후 탄핵소추가 가결되어 탄핵심판을 받은 경우는 단 한 차례 밖에 없다. 바로 2004헌나1,[18]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이다.




< 탄핵결정의 후속절차 >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으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하므로,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전단). 




< 탄핵에 따른 파면의 효과 >


아래 내용은 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에 의한 당연퇴직의 결과와도 동일하다. 즉 징계파면, 당연퇴직, 탄핵은 절차의 차이일 뿐 결과는 똑같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탄핵으로 그 직에서 파면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다(세무사법 제4조 제4호).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법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19]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 될 수 없으며(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6호, 공증인법 제13조 제7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7호, 법원조직법 제43조 제3호, 변호사법 제5조 제4호,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제4호, 특별감찰관법 제13조 제4호),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5호).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변리사가 될 수 없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제4조 제5호 가목). 


탄핵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