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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

계엄령

계엄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계헌령 준비 발언이 있었다.

현 세대에게는 낮선 계엄령이란 무엇일까.

관련하여, 최근 일어난 터키의 쿠데타에 대응하는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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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나무위키

계엄령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재작의원 과반수 찬성하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1]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미성숙한 제3세계 후진국에선 쿠데타와 함께 단골메뉴로, 독재정권이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총 8번의 계엄령 사례가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 반란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서울특별시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민주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잘 보면 대부분이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서 수차례 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때문에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계엄법 항목에도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한데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87년 체제에서 대폭 뜯어고쳤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7일, 제 1야당인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






위수령

계엄령과 유사한 것으로 1970년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겉보기에는 계엄령보다 위수령이 덜 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위수령은 사실상 민주화 시위대 때려잡기용이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서 전투경찰로는 진압이 힘들고, 그렇다고 본격적으로 계엄령 선포하기는 부담스러울 때 군사독재정권은 위수령을 발동해서 육군 병력으로 시위대를 박살내곤 했다. 


실제 사례로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학생운동가들을 대거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이때가 사실상 위수령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된 유일한 사례이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