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내각제 개헌
탄핵이 모든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데, 개헌이라는 새로운 이슈가 발생했다.
그것도 새누리당, 국민의당 일부 의원이 찬성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은 없고,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지키려는 정치꾼만이 존재하는
기득권 정당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처럼 기득권이 가장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에 내각제는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나라를 팔아먹던 시절부터 3대에 걸쳐 부와 권력을 쌓아왔으니, 내각제가 된다면 영구히 집권할 수 있다.
내각제가 된다면 한국의 정치 흐름상,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의 다수당은 새누리당의 역사와 같다.
자유와 민주라는 이름으로 가다 1995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 후 신한국당으로 당명 변경
이때부터 민주라는 이름을 쓰지 않게 되었다.
새누리당의 당명 변경은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변경되어 왔다.
이번 당명은 무엇일까.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51년 자유당
1963년 민주공화당
1981년 민주정의당
1990년 민주자유당
1995년 신한국당
2006년 한나라당
2011년 새누리당
다음 사항들이 충족이 된다면 내각제를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 또 모르겠다.
-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의 개혁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막강한 권한을 지닌 행정/사법 기관의 선출직 임명
-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구
의원 내각제?
국회 내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 행사하고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이다.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 융합이 이루어지므로 엄격한 권력 분립과는 거리가 있으며,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고, 내각도 의회 해산권이 있다.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민주적 요구에 충실한 책임 정치 구현이 가능한 제도이지만, 다수당의 횡포를 저지할 수 없고 군소 정당의 난립 시 정국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위키 발췌,
한국은 이미 내각제 경험이 있다. 독재의 경험이,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에 개정된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제3차 개정헌법)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였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9개월 만에 5·16 군사 정변으로 군인출신 대통령인 박정희가 통치를 한 군사정권이 등장하면서 막을 내리고 말았으며, 정변 이후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대통령제로 회귀하였다.
1987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홍숙자는 내각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1990년 3당 합당 직후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한때 내각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자유민주연합에서 내각제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2010년에도 한나라당 의원이 내각제 개헌론을 지지했으나 진행되지는 않았다
이하, 나무위키
의원 내각제의 장점
의원 내각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입법이 쉽고 빠르다는 것이다. 총리와 내각이 의회 다수당 또는 과반의 단일/연립정당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여당내 반발만 없다면 내각이 추진하는 법안은 자연스럽게 의회 통과도 보장받게 된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국회 여당이 반드시 원내 과반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경우 대통령이 추진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기 매우 어려워진다.
의원 내각제는 다인종, 다문화, 다이념, 다종교 국가에서 유리하다. 대통령 중심제의 경우 국가의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종교, 어떤 이념,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고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 사회내 타 종교/문화/인종/이념 집단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의원 내각제의 경우 권력이 의회에 분할되어있으며, 연립정권이 설립되는 경우 더 다양한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서로 대립되는 종교가 많은 국가들인 레바논, 이스라엘, 이라크 등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의원 내각제는 선거 없이도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 특히 웨스트민스턴식 의원 내각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매우 활발한 논쟁을 통해 정치인들의 정치력이 대중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에 당내 파워게임이 일상적이고, 민의에 따라 총선 없이 총리가 바꾸기도 한다.
의원 내각제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체제이다. 2차세계대전 이후로 제3세계 국가들 중 2/3이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는데 이 국가들 대다수는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 반면 대통령제를 선택한 제3세계 국가들 중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나라는 대한민국이외에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의원 내각제의 단점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국가에서의 의원 내각제는 내각이 약해지고 정국이 불안정하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 전 세계가 목격한바 있다. 이 때문에 의원 내각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해 총선에서의 득표율 제한 등을 두고 있다. 나치로 혹독한 반성을 한 독일도 5% 제한선을 두어 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5%를 넘지 않으면 원내진입에 막힌다.
의원 내각제에선 유권자가 총리를 직접 선출하는게 아니며 총리후보 또한 자기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일반 국회의원에 선출되어야 한다. 이는 즉 총리가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도 다음 총선의 자기 지역구에서 재선되지 못하면 더 이상 총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것을 100% 단점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지역구에서 조차 신임 받지 못한 사람이 한 국가의 총리가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도 있거니와, 총리가 물갈이 됨으로서 또 새로운 인물을 발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행정부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입법부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실제로 싱가포르와 같이 법상으론 의원 내각제임에도 1인/1당 독재가 되거나, 일본처럼 한 정당이 수십년간 집권하는 반민주적 결과를 낳기도 한다. 공산주의 독재 또한 의원 내각제의 형태를 띄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에서는 추가적인 헌법적/선거법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군주의 의회 견제력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거니와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으로 명시하고 총리보다도 서열이 높다! 즉 의회 해산권을 군주나 대통령, 국회의장에게 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양원제를 운영함으로 상원이 하원을 견제할 수 있게 한다. 이 때는 독일처럼 상하원 선출 방식이 분리되어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13] 거기에 비례대표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원내 다양성을 유지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사법적극주의를 채택하여 정부를 틈틈히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장치들이 실패한다면 지금의 헝가리나 터키처럼 민주주의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